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알아보기! (대상, 신청방법, 금액 등)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3~23세 해당하시거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신청하면 연간 최대 12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니 아끼시고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청소년 (만13~23세) 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데 만 23세까지 신청 가능한 점 꼭 참고 바랍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
사업내용
-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일정액을 지역화페로 환급
- 경기버스 (시내,마을)와 연계된 단독 및 환승통행에 한하여 지원
- 반기별 (회당 6만원) , 연 12만 원 한도입니다.
교통비 사용금액을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입금해서 다시 경기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있으면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입금되지만 만 13세 or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 이용 청소년은 대리인에게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2. 신청기간 및 자격
1)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2)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3) 지원범위
시내/마을 경기버스 이용실적 그리고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 인천벗, 전철을 이용한 경우 환승한 이용실적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or 청소년의 부모 or 세대주 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gbuspb.kr/userMain.do
3) 준비물
간편 인증 or 공동/금융인증서, 지원금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이 3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15 18:00까지 받고 있으니 2022/1/1~2022/12/31 교통비를 지급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상반기에 대한 신청은 23년 7월에 받을 것이며, 소급불가로 반기별 지원금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이 어렵지 않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지역화폐 사용 매장이 많은 만큼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2가지 토끼를 잡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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