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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변경사항 알아보기!

by Reache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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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변경사항 알아보기!

 이번에는 실업급여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길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3.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며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4. 실업급여 변경 사항

 실업급여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6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던 기한이 10개월 근무로 변경이 되고 하한액 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하한액 금액도 변경이 됩니다. 또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고쳐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열르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 4회 25% , 5회 40% ,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식입니다. 반면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면 보험료 부담을 늘릴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현재 변경
기한 6개월 10개월
하한액 비율 최저임금 80% 최저임금 60%
하한액 금액 185만원 135만원

 

5. 실업급여 변경 사유

  최근 많은 청년층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6개월만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실수령액과 비교 시 크게 차이 나지도 않다 보니 힘들게 일하고 돈 받는 것보다는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즉 흔히 말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 고용보험의 기금 고갈이 머지않게 되었습니다. 하기 뉴스는 코로나 때 폭증한 실업자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났다는 뉴스인데 이로 인해서 고용보험료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내 월급....ㅠ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32738i

 

'실업급여 폭증'에 결국 고용보험기금 바닥…이자만 1300억

'실업급여 폭증'에 결국 고용보험기금 바닥…이자만 1300억 , 박화진 차관 "보험료율 인상 논의, 적절한 시점에 시작" 고보기금 사실상 고갈…공공자금관리기금서 8조원 대출 원금상환은커녕 올

www.hankyung.com

 

이상으로 실업급여 변경사항 및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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