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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바뀌는 점 (22년은 끝났지만 23년이 왔다!)

by Reache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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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바뀌는 점 (22년은 끝났지만 23년이 왔다!)

 

 1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바뀌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게 바뀌는 점은

1) 연령에 따라 나뉘어져 있던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통합됩니다. (연급저축 납입 한도는 600만원)

2) 급여 구간은 간소화 되고 종합 소득 금액 기준 금액은 6500만원 이하와 초과로 변경 되었습니다.

3) 세액 공제한도는 최고 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8천만원인 길동이는 노후 준비 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 저축 계좌에 월 50만원, IRP 계좌에 월 3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 이 때 개정 전후로 길동이가 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다를까?

 

- 개정 전

 연 납입액 960 (연금저축 600 + IRP 360)

→ 세액공제 납입한도 600

→ 세액공제율 16.5%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 600만 * 16.5% = 99만원

 

- 개정 후

 연 납입액 960 (연금저축 600 + IRP 360)

(연금저축 600 + IRP 360)

→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

→ 세액공제율 13.2% (총 급여액 5500 초과)

= 900만 * 13.2% = 118.8 만원

 

구분 연금 저축 IRP
가입자격 모든 사람 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 600만원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세액공제율 세액 공제 한도 13.2%~16.5% (소득 별 상이)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투자 상품 운용 해당 금융사 상품 여러 금융사 상품 이용 가능
투자 상품 제한 현금, 펀드, ETF 예금, MMDA, 펀드, 국고채, 회사채, 리츠, ETF 등
투자 자산 비중 제약 없음 주식형 자산 등 위험 상품 비율 70% 이하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중도인출 가능 예외조항 외 불가(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개인 회생 등)
수수료 X △ 운용사별 상이

 

동일한 금액을 공제 받더라도 개인의 투자 성향, 목돈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연금 저축과 IRP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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