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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by Reache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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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1. 건강보험료 1.49% 인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3.495% → 3.545%

지역가입자의 경우 205.3원 → 208.4 원 인상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 얘기도 나오니 안 올릴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네요 ㅠㅠ

2. 장기요양보험료 4.4% 인상

건보료 x 12.27% → 건보료 x 12.8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 되었습니다. 건보료도 오른 만큼 더 오른 느낌이네요 ㅠㅠ

 

3. 전기요금 인상

300kwh이하(×91.3원)
450kwh이하(×160.3원)
451kwh이상(×228.6원) 

 

한전의 막대한 적자 때문이라도 올릴 수 밖에 없던 전기요금도 인상 폭이 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비스 물가등도 많이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4. 최저요금 5% 인상

시금 9160 원 → 9620 원 

월급 209시간 / 201.05 만원

 

최저요금도 5% 인상 되었습니다. 최저요금 인상으로 서비스 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5. 공무원봉금 1.7% 인상

4급이상은 동결이며 5급이하에서 인상 되었습니다.

 

9급1호봉(172만)
7급15호봉(329만)
경위15호봉(358만)
5급20호봉(466만) 

 

물가 대비 임금 인상폭이 적어서 요새 공무원 지원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6. 연금 5.1%(물가상승율) 인상

직역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

국민연금


현재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인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 소진이 빨라진 다는 얘기가 있는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7. 기초연금 4.7% 인상

단독가구 연금 월30.75만원 → 월32.2만원
부부가구 연금 월49.2만원 → 월51.5만원 (1인당평균 월27.5만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180만원 → 월202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288만 → 월323만원

 

물가 인상등을 고려하여 연금이 인상 되었고 단독, 부부 180,288만원을 넘기면 받지 못하던 기초연금을 202,323만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8. 영아수당 → 부모급여

23년

만 1세미만 70만원 / 만 2세미만 35만원

24년

만 1세미만 100만원 / 만 2세미만 50만원

 

만 2세 미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3년 둘째가 태어나는데 7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씩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 사병월급 인상

병장 67만 → 100만
상병 61만 → 80만
일병 55만 → 68만
이병 51만 → 60만

 

사병월급이 인상 되었습니다. 병장의 경우 100만원이나 받네요.. 저 때와 격세지감....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만큼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 월급만 아니라 부조리한 것이 많이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10. 중위소득 변화

1인 194.4만 → 207.7만원
2인 326.0만 → 345.6만원
3인 419.4만 → 443.4만원
4인 512.1만 → 540.0만원

 

중위소득 기준이 상기와 같이 변경 됩니다.

 

11. 생계급여(기초생활) 인상

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자
1인가구(58.3만➡️62.3만원)
4인가구(154만➡️162만원) 

 

위에서 확인한 중위소득 기준의 30% 이하 소득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데 소폭 인상 되었습니다.

 

12. 주거급여(기초생활)

중위소득의 47%이하 소득자
1인 16.4만~33.0만
2인 18.5만~37.0만
3인 22.0만~44.1만
4인 25.6만~51.0만  

 

위에서 확인한 중위소득 기준의 47% 이하 소득자에게 주거급여가 위와 같이 지급됩니다.

 

13.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12.7만 →19.5만
등유바우처 31만 → 64.1만
연탄쿠폰 47.2만 → 54.6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가 위와 같이 지원금액이 증가 하였습니다.

 

14.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등급 → 판정기준
월 38.8만원 → 40.2만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도 상기와 같이 인상 되었습니다.

 

15. 장애수당 인상

저소득 장애인
월4만원 → 월6만원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16. 청년자립수당 인상

월35만원 → 월40만원 

 

복지시설등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 들을 위한 수당이 인상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사회에 나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7. 육아휴직

1년 → 1년6개월
통상임금의 80%
최저70만원~최고150만원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이 1년 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아직 마음껏 쓰지 못하는 회사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도 어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8. 청소년(부모)가정

부모 모두 24세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아동1인당 월20만원 

 

부모 모두 24세 이하에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정에 아동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 24세이하
중위소득 65%이하
아동수당(1인당)월35만원
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한부모 24세 이하에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에 아동 수당 + 자립촉진수당 45만원이 지급됩니다. 한부모 의 경우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원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20.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34세이하
연소득 7천만원이하
1억 → 2억까지 보증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액을 2억 까지 확대 하게 되었습니다.

 

21. 근로(소득)장려금

재산요건 2억이하 → 2.4억이하
단독가구 150만 →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 →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 → 330만원

 

재산요건 2억에서 2.4억으로 완화 되었고 지원금액도 10% 가량 상승 하였습니다.

 

22. 자녀장려금

18세미만 부양자녀
소득요건 연간 4천만원이하
재산요건 2억이하 → 2.4억이하
1인최대 70만 → 80만원

 

자녀 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같이 재산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23. 이자소득세(세금우대)

예금 3000만원 한도
1.4%(22년) → 5.9%(23년) 

 

새마을금고, 농협 등에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적용 받았는데 23년부토 5.9% 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4.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할인


30일간 60회
최대38%할인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정기권이 할인 되었습니다.

 

25. 착오송금 반환

5만원이상 착오송금
1천만원 → 5천만원 한도
예금보험공사 

 

살다가 보면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26. 복권당첨금 비과세

5만원이하 → 200만원이하
로또 3등당첨(비과세)
3억이하(22% 소득세)(로또2등)
3억초과(33% 소득세)(로또1등) 

 

복권당첨금에 대해서 200만원 이하 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세금 내도 좋으니 당첨 됐으면 좋겠네요..ㅠㅠ

 

27. 소득세법 개정

1200만원이하 → 14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 5000만원이하
식대소득공제(10만 → 20만원)
연금소득공제(7백만 → 9백만원)
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00만원) 

 

28. 소득세율(공제금액)

①1,400만원 이하:6%
②1,400만~5,000만:15%(126만)
③5,000만~8,800만:24%(576만)
④8,800만~1억5천:35%(1544만)
⑤1억5천~3억원:38%(1994만)
⑥3억원~5억원:40%(2594만)
⑦5억원~10억원:42%(3594만)
⑧10억원초과:45%(6594만) 

 

소득세율도 개정 되었습니다. 

 

29.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5년이하=100만×연수
6년~10년=500만+200만×(연수-5)
11년~20년=1500만+250만×(연수-10)
20년이상=4000만+300만×(연수-20)
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30.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한도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이하(12% → 17%)
총급여 7,000만원이하(10% → 15%)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증가 되면서 세금혜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1.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광역17,기초226)
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기부금의 30%이내 고향사랑 선물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금액의 16.5%) 

 

 제가 1.13 일 글에 쓰기도 한 내용입니다. 본인 주소지 외 기부가 가능하며 1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 가량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기본공제금액
ㅇ.부부공동1주택(12억 → 18억)
ㅇ.1세대1주택(11억 → 12억)
ㅇ.다주택자(6억 → 9억)
(2)세율
ㅇ.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ㅇ.12억초과 3주택자(2%~5%)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종부세를 완화 하였습니다. 종부세는 완화하더라도 보유세는 증가시켜야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가계 자산중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보니 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3. 법인세율 1%인하

2억이하(10% → 9%)
200억이하(20% → 19%)
3000억이하(22% → 21%)
3000억초과(25% → 24%) 

 

법인세율이 1% 인하 되었습니다. 올해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세금을 줄여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선순환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기업들은 유보금으로 쌓아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직장인들 월급에서 뺏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ㅠㅠ

 

34. 증권(주식)거래세

22년(0.23%)
23년(0.20%)
24년(0.18%)
25년(0.15%) 

 

증권 거래세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5. 부동산취득세 기준

신고가액 → 실거래가 

 

신고가액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가 바뀌게 됩니다.

 

36.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가 감면 됩니다.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데 신규 구매를 늘려서 하락을 막으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3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이후 → 10년이후 

 

38. 증여취득세 기준금액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
ㅇ.시가인정액은 (취득전6개월~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39. 고교학점제

시범실시(23년~24년)
25년(고1),26년(고1,고2)
27년(고등학교 전체)
졸업이수학점(192학점=한학기 평균 32학점)
(1등급~9등급) → 절대평가 

 

40. 거가대교 통행료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소형차(1만➡️8천원)
중형차(1.5만➡️1.2만원) 

 

41. 체크무늬 교복착용 금지

체크무늬 원단 생산 불가
학생 교복
버버리 상표권 보호 

 

많은 학교 교복이 바뀔 것 같습니다.

 

42. 대체공휴일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
ㅇ.1월2일,1월24일,5월29일 

 

5인이상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됩니다.

 

43. 운전면허증 자동경신

2종보통 무사고7년 → 1종보통 

 

이게 필요한 건가 싶긴 하네요..

 

44. 우회전 신호등 설치

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
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우회전의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보니 보행자가 있어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호등이 생기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 시내버스 교체

노후계단버스 → 저상버스
광역.시외버스는 27년 이후 

 

계단버스의 경우 노약자들이 타기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개선은 좋은 것 같습니다.

 

46.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

6월부터 실시 

 

전국민 1살 어려지기!

 

47. 대학입학금 징수 불가

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
사립대의 42.6%는 2021년 징수 

 

대학교 등록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 것 같습니다.

 

48.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세종특별시(2012년) 

 

제주도와 세종시에 이어 3번재로 특별자치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9. 유통기간 → 소비기간

(최대)소비기간 표시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 

 

품질에 문제가 없음에도 유통기한을 넘겨서 많은 식료품이 폐기 되거나 했는데 이러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미가입(과태료 300만원이하)
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 

 

사고가 많고 발생하면 큰 사고가 나는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이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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