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변경사항1 실업급여 변경사항 알아보기! 실업급여 변경사항 알아보기! 이번에는 실업급여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길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 2023.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