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
다시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매년 하지만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자료 확인하기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되었습니다. 특별히 공제할 게 없는 인원의 경우 해당 자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게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국세청에 누락된 자료 전송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 2주택 이상의 경우 주택자금 공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나 소득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2. 인적 공제 입력(기본 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 계산하기
인적 공제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1)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소득요건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가능)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분리과세 소득 (과세대상 소득이나 소득 지급 시 원천 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비과세 소득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 예) 경조금, 육아휴직급여 등)
- 필요경비 사업소득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양도소득 : 중개수수료, 부동산 수리비 등
위 식을 통해 계산한 금액의 합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특별 세액 공제 나이/소득이 없는 항목들
하기 항목 별로 나이 / 소득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세금 내던 때와 비교하면 인적공제의 효과가 생각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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