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알아보기!
이번에는 토큰 증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큰 증권이란?
Securities Token (ST)의 약자입니다. 최초 개념은 2018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형식의 증권'을 발행하려면 법에 절해진 절차와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증권형 토큰이란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만약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증권의 형태로 디지털 자산 교환을 제공하고 연방증권법에 정의된 교환소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은 SEC에 증권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SEC의 발표 이후 암호화폐는 SEC에 등록해야 하는 증권형 토큰과 등록할 필요가 없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2. 토큰 증권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이라면 고가의 부동산, 미술품 등에 대해서 쪼개서 거래가 가능한 점입니다. 물론 현재 주식에 대해서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며 음악 저작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나눠 갖는 '뮤직 카우'나 부동산 소유권을 쪼갠 '카사'같은 조각 투사 회자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토큰 증권이 허용되면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법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0억 짜리 강남 빌딩에 대해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그만큼 비례한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3. 토큰 증권의 현 문제점
현재 큰 문제점은 실물 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증권인데 실제로 사고파는 건 코인이다 보니 금융당국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4. 거래 방식
토큰 증권의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는 못 합니다.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데 토큰 증권은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토스 증권은 법적으로 모든 자산을 잘게 쪼개 파는 게 가능해집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빌딩 외에도 선박, 미술품, 명품백등에 대해서도 쪼개서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든 1000억짜리 강남 빌딩에 대해서 토큰 증권 1억 개로 발행하면 1000원 단위로 살 수도 있는 식입니다.
이상으로 토큰 증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대형로펌에서 가상자산 업무를 맡은 변호사는 "증권사들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사업모델과 관련한 자문이 들어오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으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토큰 증권이 상장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고 대중적으로 유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나오게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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