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총정리!
작년에 올해 출시될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다뤄 보았는데 가이드라인이 발표 되어서 다시 한번 정리 해 보고자 합니다.
1. 대출 시작 일시
2023.1.30~ (1년간 한시적)
2. 조건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 소득제한 없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합니다.)
- 최대 5억원까지 (DSR 미적용 입니다.)
3. 자금용도
주택구입용도 : 무주택자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 2년내 처분 하는 조건으로 가능)
4. LTV & DTI
LTV 는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 됩니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 같은 비 아파트는 5% , 규재지역은 10% 추가 차감됩니다. (단, 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에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합니다.)
DTI 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구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 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 주택 | 55% |
단, 생에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 DTI 60% 일괄 적용
5. 만기
10,15,20,30,40,50 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6. 금리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6억↓ & 부부소득 1억↓) |
4.65 | 4.75 | 4.8 | 4.85 | 4.9 | 4.95 |
일반형 (주택6억↑ or 부부소득 1억↑) |
4.75 | 4.85 | 4.9 | 4.95 | 5 | 5.05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 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 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구 분 | 상 세 요 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9억원 | 10bp | O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 | 7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특례 보금자리론 가이드 라인에 대해 다뤄 보았습니다. 우대금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금리가 생각보다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하려고 할 시 대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를 10년 상환으로 하기엔 원리금 부담이 크니 최소한 30년 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 은행 주담대 대비 금리가 싸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주택가격이 비싼 편이라 부담이 되는 것은 여전해 보입니다. DSR 미적용으로 인해서 DSR에 막혀서 대출을 못 받은 차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 현재 하락 추세중인 부동산 가격을 붙잡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심리가 많이 꺽인 상태이고 23년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은 점, 23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신규 구매자가 이용하기는 제한이 있어 보이며 고금리로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의 상환 용도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다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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